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탓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450억원 대의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 건설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9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은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건설사들은 소장에서 “4대강 공사 도중 수자원공사의 요구 등으로 설계 변경이 잦았지만 이로 인한 금액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보에서는 설계에 없던 바닥 보호 공사로 35억110만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달성보에서 33회 설계가 변경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4대강 사업 전 공구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의 공사비 추가 지급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