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선박 자재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조선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 상무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사 B씨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차장 C씨는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국조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는 3억원 상당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대우조선 직원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비싼 비용으로 임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