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공인전자주소(#메일)이 오히려 정부기관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자료를 통해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기관은 45개에 불과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모두 7개에 불과하며,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는 공인전자주소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전자주소는 종이문서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이는 기존 이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 계약서나 통지서 등 중요문서를 취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를 채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도 시행 후 1년간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1개당 4,7건)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부는 공인전자주소와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부처임에도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을 개정해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면서 “법 세금, 공공요금 등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로 수신할 경우 과태료를 할인해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