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투자자 “이것 알고 계셨나요?”

입력 2013-10-11 10:22 수정 2013-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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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궁금증 A to Z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고객들이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동양증권에 예치한 예탁금 및 펀드 상품들은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인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말 이후 동양증권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4조원이 넘게 이탈했다. ELS(주가연계증권)에서도 이달 들어 5영업일 만에 1600억원이 중도상환됐다.

금감원과 동양증권에는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동양증권 상품은

Q: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됐는데 회사채 회수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회수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A: 회수율은 아직 알 수 없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하면 그때 회수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인가까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회수율은 각 투자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Q: 동양증권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데….

A: 자동투자상품 미지정과 자동투자상품 지정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자동투자상품 미지정군은 순수 예수금에 해당하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자동투자상품 지정 군은 RP형, MMF(머니마켓펀드)형, MW(머니마켓랩)형으로 나뉜다.

RP형은 이자율 5%까지 모두 계산해 안전한 국공채 형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됐다.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더라도 채권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MMW형과 MMF형의 경우 각각 한국증권금융과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 손실 우려가 없다.

즉 자금이 분산 관리 되므로 동양증권이 설령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고객 돈은 안전하다. 자금이 분산 관리되기 때문이다.

Q: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은 법정 수탁은행에 맡겨지지 않았다. 원금상환에 문제는 없는가.

A: ELS와 DLS는 별도 예탁 의무가 없지만 증권사 고유자산과 분리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국공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돼 있어 상환에 문제가 없다.

Q: 동양증권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ELS 돈은 날리는 건가.

A: 동양증권이 영업정지된다면 금융당국의 실사가 진행된다. 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청산 절차를 거친다면 ELS 같은 채권 회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 불능이라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때 ELS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우량회사이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

Q: ELS 상품은 편입한 기초자산이 있는데 그게 담보가 되는 게 아닌가.

A: ELS란 기초자산의 주가가 만기까지 일정 범위 내에 머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동양증권의 ELS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과 같은 우량한 회사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해서 ELS를 발행한다. 따라서 동양증권의 ELS는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헤지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등으로 동양증권이 영업정지된다고 해도 기존 투자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Q: 지금 동양증권 ELS는 환매하면 손해인가.

A: 동양증권이 파산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고민은 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동양증권의 재무구조가 우량한 상황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환매 시 3% 내에서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Q: 펀드와 신탁상품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펀드는 환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신탁은 해당 상품에 부실채권이 들어있으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동양 CP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접수부터 구제까지

Q: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불완전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 자료 등은 모두 법적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상품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 가입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판매 직원이 제공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된다.

Q: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한 달 후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가 갈린다. 만약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이는 파산선고에 해당한다.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채권 신고 및 조사하는 데만 또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회생절차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이후 회생계획 인가가 난다. 이때 손해액이 확정된다. 같은 시점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투자자들은 법원의 배당기준 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된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된다.

Q: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금감원이 나서서 투자자의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분쟁조정 신청 중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지되는가.

A: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Q: 분쟁조정 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A: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보상 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Q: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보다 금소원의 집단소송으로 가는 게 현명한가.

A: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 측이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소원은 이 부분을 지적, 시간이 상당부분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의 채권 확보가 늦어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소원은 투자자들을 모아 즉각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동양생명 보험은

Q: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되나.

A: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 없는 보고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이 없다.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Q: 동양생명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A: 동양생명은 총자산 규모가 약 15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난 1분기(4~6월)에만 526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흑자행진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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