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고액에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우 회장은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 소재 대유몽베르CC를 인수한 뒤 지난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골프장 회원권을 1억500만∼12억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유몽베르CC는 총 5차례에 걸쳐 회원권 모집을 했고 회원권 모집 금액은 개인 및 법인 일반이 1억500만원, 법인VIP 6억원, 법인VVIP 12억원”이라며 “전체 회원권 모집금액 중 VIP, VVIP 거래는 대유그룹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들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중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대유몽베르CC 거래금액이 4100만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계열사는 12배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박영우 회장에게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 5촌 조카가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박영우 회장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