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해당사건의 담당인 송경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원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당 내부에서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판결을 내린 송경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검찰의 정치탄압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라며 송 판사의 판결에 옹호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송경근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송경근 판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생으로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