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5000억원대를 기록한 판매장려금이 대폭 줄어들고 유통업체간 가격인하 경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8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기본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왔다.
본래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었지만, 최근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되면서 납품업체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새 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부당성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이익 균형기여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우선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떼어가는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앞으로 금지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반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걷는 ‘무반품 장려금’,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가격인하분을 전가하는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재고소진을 위한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재고소진 장려금’, 점포 폐점시 발생하는 상품소진 비용을 전가하는 ‘폐점장려금’도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형 유통업체에만 일방적으로 편향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도 부당성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3개사) 1조250억원, 기업형 슈퍼마켓(SSM, 3개사) 2554억원, 편의점(4개사) 1869억원, 백화점(2개사) 17억원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에서 각종 판매장려금 수입은 53.8~6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폐지되는 기본장려금의 비중이 전체 판매장려금의 80%에 달했던 만큼, 새 지침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서면실태조사와 옴부즈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혐의 포착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간 가격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