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무기한 검사를 결정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이후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특별검사로 전환한 상황이다. 특별점검은 ‘검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특별점검은 드러난 문제나 위기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검사와 달리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다.
지난달 특별점검 당시 점검반 인원도 6명에 불과했지만 동양그룹 계열사인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서 특별검사로 강도를 올리고 검사반 인원을 22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감원이 특별점검에서 특별검사로 강도를 높인 데는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동양증권을 통해 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투자자는 최소 4만여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29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3곳에 이어 추가 법정관리 등이 신청되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가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양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감행했다는 의혹도 특별검사의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증권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967억원어치를 추석 이전인 지난 달 6~17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입한 개인투자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주)동양 등이 최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했고 지난 1일에는 동양증권 개인 대여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금괴를 인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등 동양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한 특별검사는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상당기간 연장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와 동양그룹 사태의 개연성 및 비리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동원된 판매직원들이 줄소송 위기감에 휩싸였다.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허가할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한 (주)동양 ABCP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