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증권 직원들이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허가할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한 (주)동양 ABCP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동양 회사채 CP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양증권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제기 가능성=이에 동양증권 노조는 법원에 법정관리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법정관리 허가를 적극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증권 노조 측은 탄원서에서 “현 회장의 지시를 신뢰하여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임직원들 역시 제 2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거치지 않고 동양파워의 주식을 매각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가 되는 경우는 그 주식가치가 전무하게 되어 담보까지 상실한 국민들이 동양증권의 임직원 개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현재 법원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가 허가받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현재 임직원들이 민사소송에 휩싸일 위기감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점마다 고객들의 협박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투자자들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서라도 상환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고객들과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처지에 암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임직원, 투자자 협박에 기물파손까지=동양증권 임직원들의 위기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잃을 지 모른다는 투자자들의 위기감은 동양증권 임직원에 대한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수도권의 A지점 여직원이 투자자가 휘두른 칼에 경상을 입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동양증권 관련된 칼부림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동양증권 직원 A씨는 “매일 같이 고객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갱이가 격해지면 기물파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분노로 지점 분위기가 흉흉해 지면서 괴소문까지 확산되면서 지점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
또 다른 직원 B씨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고객의 상환금을 갚으라”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제주지점에서는 투자자 협박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여직원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