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인㈜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신청한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CP (전자단기사채 포함) 및 회사채는 모두 1조3311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4만1231명에 달한다. 이중 99% 이상이 개인 투자자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CP를, ㈜동양은 회사채를 주로 판매해왔다.
동양레저의 CP(전자단기사채 포함) 투자자는 5673명으로 금액은 1667억원이다. 동양인터내셔널은 8830명에게 CP 2919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들 두 계열사의 CP를 산 투자자는 개인이 99.2%를 차지한다.
㈜동양의 회사채 규모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8168명에 이른다. 이중 99.4%가 개인 투자자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며 “동양 CP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디폴트’로 강등됐다.
또 이날 한국기업평가는 동양의 무보증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D'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기평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역시 'B-'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그룹 측은 “이번 결정은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동양네트웍스는 추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으로 매각작업이 중단된 동양매직을 비롯한 동양파워 등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