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민층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업·대출사기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전화, 일명 대포폰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은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10월1일부터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폰 정지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개시와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공문 등을 통해 적법하게 신청하고, 통신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번호 정지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은 광고 전단지를 통해, 대출사기는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전파되기에 이들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번호 정지제도를 유선전화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은 불법 행위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집계 결과 지난 8월까지 올해 발생한 불법대부업 및 대출사기는 모두 1만4585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616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