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출신인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말을 들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경묵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설사 피고인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임경묵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주요 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 말을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차명계좌라고 새롭게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 및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거액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폭력 근절 노력 등으로 경찰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