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 10명 중 4명(41.4%)이 경찰이며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 징계가 3363건으로 41.4%를 차지했다. 또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뒤를 이었다.
경찰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 30.9%(103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복무규정 위반(26.8%, 900명), 직무유기 및 태만(12.0%, 403명), 뇌물 증여 및 수수(5.8%, 18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경찰 파면 비율은 2010년 전체 파면 158건 가운데 79건(50%)을 차지했다. 2011년엔 121건 중 64건(52.9%), 2012년엔 117건 가운데 65건(55.6%)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