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과징금 900만원+법인고발’뿐…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3-09-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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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단계서 과징금 60% 이상 깎아줘… “개인고발 안해 엄벌의지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해 900만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이라는 조치를 내리자 일각에서 ‘솜방망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조정단계에서의 감경이 적절했느냐 여부와 함께 CEO 등 개인 고발이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사 생막걸리 제품을 전국 74개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과징금 책정과 관련,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물량 밀어내기로 인한 압박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상 최대한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제품 매출액 27억4400만원에다 밀어내기에 대한 최고요율 1%를 적용, 최초 과징금 2700여만원을 매겼다. 하지만 이후 1,2차 조정단계에서 △배상면주가의 조사협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적자 기록 등을 이유로 3분의 2가량을 깎아줬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 밀어내기 사안으로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고발했던 남양유업 사건 때와 달리 이번엔 개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지 않았다. 노대래 위원장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던 것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 사건 이전엔 드물었던 법인의 검찰고발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과징금이 적은데도 감경사유를 굳이 적용해 과징금을 깎아준 건 봐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공정위의 엄벌의지는 과징금 액수와 고발 여부로 나타난다”며 “배상면주가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건 말로만 엄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공정위 과징금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데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더 적다”면서 “과징금 체계를 손보는 것이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배상면주가는 (과징금이 123억원에 달했던) 남양유업과 죄질은 동일하지만 회사규모 자체가 작아 과징금이 적은 것”이라면서 “이번엔 남양유업 때와 달리 대리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특정 행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개인 고발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고의성을 가진 개인이 특정돼 검찰에서 고발을 추가로 요청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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