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로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마련,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지상파 고화질 3D TV방송에 지난 1월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화 단체(ATSC) 표준으로 지정된 순수 국산 기술인 '듀얼 스트림'(Dual-Stream)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TV를 가진 시청자는 고화질 2D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고화질 3D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방송사들은 시스템 구축 및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고화질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SBS는 오는 11월부터 3D방송을 실시하며,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누구나 3D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고화질 3D TV 방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실험방송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런던올림픽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