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대책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출석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기간을 2년후 5%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전세권 설정 2년 후에도 한번 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도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수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