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는 10일 류시원의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류시원은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하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GPS 장착이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역시 부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설치했을 뿐, 위법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류시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시원은 "결백하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1년여 가까이 끌어온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지난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부인 조 씨는 지난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