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7차 협상 마무리… 자유화 수준·민감산업보호 합의

입력 2013-09-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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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협상 1년 4개월만에 완료… 상품분야 품목수 90%, 수입액 85% 자유화 합의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중 FTA 7차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단계 협상이 약 1년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양국간의 실질적인 자유화(관세 철폐) 수준이 합의되고 농수산물 등의 민감산업 보호기틀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협상 결과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1단계에서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 등의 모델리티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일반, 민간, 초민감 등 품목군별 분류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번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키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선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과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ISD 등 협정문 기본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규범분야에선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 데 양측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분야에서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력대상에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며 "특히 초민감품목 자유화수준이 품목수 기준 10%인데 이 정도면 농수산물 분야를 보호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우 실장은 "이는 최근 남북간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투자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과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 합의와 기존에 중국 측이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투명성, 경제협력 등 분야의 향후 포함 합의도 성과로 꼽힌다.

우 실장은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단계 협상은 오는 11월~12월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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