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직 상실하면 ‘간첩단 사건’ 강종헌 의원직 승계

입력 2013-09-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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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되더라도 이 의원보다 종북성향이 강한 인물이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연루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오는 16일 본격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착수해 이 의원이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비례대표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승계한다.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씨는 지난해 당내 부정 경선 사태로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유일한 비례대표로 남았다. 강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재심 청구로 지난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으로 자격심사 제명을 하면 비례대표 승계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와 국회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통진당 비례대표 승계를 막으려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유북한방송·NK지식인연대·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5일 법무부에 통진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 4월엔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등이 통진당 해산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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