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500여 항목을 알기 쉽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비해 9월1일자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1일 제정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임상진료 중심으로 개발됨으로 인해 의학용어, 약어가 많고 문장은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이 있어 일반인(환자, 환자가족, 보험담당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자, 의약단체,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려운 의학용어나 약어 등을 가급적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형식으로 정비했다.
또 문장기술 형식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해 일목요연하게 개선하고 의학용(약)어를 우리말과 동시 표기토록 했다.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작용기전별 성분을 추가해 급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거나 부연설명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줄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보험급여 인정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청구업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