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 전 직원 "차영 아이, 조희준 아들 맞다"

입력 2013-08-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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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영 블로그
차영(여·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최근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전직 직원이 아이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이 맞다고 언급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전 직원은 트럼펫 연주를 좋아하는 조 전 회장이 지난 해 10~11월쯤 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수행비서를 시켜 악기를 보내왔고, 내가 그 선물을 차씨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08년 민주당 대변인을 거친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조희준씨를 상대로 "A(10)군을 친아들로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1억원, 위자료 1억원과 앞으로의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차씨는 2001년 3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다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다.

이후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교제를 시작해 각각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A군을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또 차씨의 지인은 "조 목사가 올 2월에도 차씨를 찾아와 '10년간 아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손자 이름도 지어놨다. 아들(조희준)을 용서해달라.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지만, 소송 직전 조희준씨 측에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해 차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소송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차씨는 친자 확인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진 후 집에서 나와 아들과 둘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와 협의 이혼한 지 1년 반 만에 재결합했던 차씨의 남편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고,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 차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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