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라며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선고와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비교했다.
이정희 대표는 28일 자신의 트위터(@heenews)에 “1961년 오늘 박정희,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반공법 사형선고. 2013년 오늘 박근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죄 덮어씌우기. 똑같다”는 글을 남겼다.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facebook.com/jhleeco)에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다음날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체포해 1961년 오늘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선고. 국정원 동원한 부정선거로 51.6%얻어 청와대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 진보인사들을 내란 예비 음모로 압수수색 체포”라며 “아버지나 딸이나 위기탈출은 용공조작 칼날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부활, 독재의 후예, 뿌리는 속일 수 없다”며 “그러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발전했다. 이제 국민은 속지 않고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용수 사형은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 공작·공포정치 사례로 꼽힌다. 1960년 당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간첩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1961년 12월, 30세의 나이로 사형됐다.
그러나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용수 사건에 대해 “북한을 고무․동조했다고 왜곡해 사형을 선고했다”며 “당시 대외적으로 5ㆍ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 때문에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이뤄진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조용수 사장의 북한 동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8일 국정원과 검ㆍ경찰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