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늘린다… 2015년까지 1.5GW로 확대

입력 2013-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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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간 150MW로

오는 2015년까지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기존보다 300MW 확대된 1.5GW로 늘어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간 150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전차액(FIT)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서다.

우선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2년간 300MW를 추가해 당초 오는 2015년까지의 태양광 보급목표를 1.2GW에서 1.5GW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부는 오는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에 대해선 올 연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도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경우 주민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서 REC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간 100MW에서 150MW로 확대한다. 판매 물량의 30%는 소규모 사업자로 배정하고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도 도입된다.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면 가정에선 정수기처럼 대여료만 지불하면 되는 식이다.

비(非)태양광분야인 해상풍력과 조력발전에는 사업 시행초기 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연료전지분야에도 LNG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풍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할 경우 REC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열,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들에 대해선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 확대와 전력수요 감축를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면서 “이번 대책은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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