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총투자한도 및 동일기업 투자한도 등을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29일부터 신보 기금의 총투자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동일기업 당 30억원으로 설정된다. 또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약 6조3000억원이며 동일기업 평균 보증연계 투자금액은 약 10억원이다. 금융위는 오는 2014년 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0여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