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서거부
(국회방송 화면 캡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 방어권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증언감정법 3조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형사 재판과 관계 없이 오늘 진실은 그대로 말하겠다”며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