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악의적 음주운전 신고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악의적 음주신고 사례 건수는 작년 12건, 올해 7건으로 월 평균 1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악의적'인 음주운전 신고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은 내용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드러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소비자가 불친절한 대리기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2m가량을 운행했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낭패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달라는 소비자와 추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대리기사가 시비가 붙어 결국 소비자가 주차장까지 운행, 대리기사가 현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다"며 "악의적인 음주운전 유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유기죄,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일을 당할 경우 차량이 방치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지 말고 경찰에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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