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어 아들도 ‘천상 춤꾼’

입력 2013-08-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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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 故 양소운씨 아들 ‘은율탈춤’ 차부회씨 인간문화재 지정

▲차부회씨는 최근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은율탈춤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부회(54) 은율탈춤보존회 부이사장이 어머니의 대를 이어 인간문화재로 인정됐다. 어머니 양소운(2008년 작고) 선생은 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였다.

최근 문화재청은 차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로 인정했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된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 지방에서 전승돼온 가면 무용극이다. 양반에 대한 조롱, 파계승에 대한 풍자 등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해학과 풍자가 주된 내용이다. 1982년에는 인천시가 전승지로 지정됐다.

차씨는 인천고 졸업 후 재수생 신분이던 1978년, 국립극장 공연에서 어머니의 수려한 춤사위를 보고 탈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탈춤에 입문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하지만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어머니는 “춤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하느냐. 그런 소리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차씨는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설득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입문을 승낙했다. 이후 혹독한 수련이 시작됐다. 인자한 어머니는 춤을 가르칠 때면 엄격한 스승이었다.

그는 “어머니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연습을 위해 장구채를 잡으면 어머니는 눈빛부터 달라졌다. 단원들은 어머니의 교육방식이 칼날처럼 매섭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도루코 양’이라는 별명도 붙여 드렸다”고 회고했다.

춤과 함께한 세월이 35년이나 지나고 차씨는 은율탈춤의 맥을 잇기 위해 후학 양성에 나섰다. 은율탈춤보존회 산하에 탈사랑 청소년반을 두고 청소년에게 탈춤을 지도하고 있고, 인천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는 은율탈춤 전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들(27)과 딸(24)도 은율탈춤 이수자다. ‘인간문화재 3대 집안’도 기대할 수 있지만 차씨는 자녀들에게 탈춤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은율탈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매년 석가탄신일에는 인천 수봉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정기공연을 열고 연중 1∼2차례 해외공연도 열고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수봉공원에서 해 오던 월례공연은 최근 공연 재정비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차씨는 “1980년대 은율탈춤 전승활동이 시작될 당시 인천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은율탈춤이 인천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성장한 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은율탈춤을 즐길 수 있도록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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