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보고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영상회의(보고)와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내년 초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스템에는 공무원 개인 컴퓨터에서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문자 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메신저,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등이 구축된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부처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전자적 소통채널’ 마련했다. 공무원 개인 PC에서 기관 내, 기관 간 문자대화 및 영상회의가 가능한 통합커뮤니케이션(UC : Unified Communication) 메신저를 도입했다. 행정기관 간에도 업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 메모보고’를 구현해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적 소통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업업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도 마련했다. 국가 중요시책, 다부처 과제 등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협업과제방’이라는 온라인 협업공간을 통해 보고서 공동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일정 및 진도관리 기능을 부여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 업무환경’ 마련한다.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세계 1위 국가라는 위상에도 보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업무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구축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메모보고, 자료유통(메일)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로 제공해 출장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회의의 영상회의 개최 비율을 2013년도 30%를 시작으로 2015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 영상기능을 연계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협업행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나 회의실 예약 없이도 개인 컴퓨터에서 원거리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여 출장에 따른 시간·비용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부처간 협업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