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카 계약체결비용 최대 50% 제한

입력 2013-08-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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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된 연금저축상품이 출시되고 온라인과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을 일반채널의 50%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계약체결 비용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시장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미흡한 상태다. 우리나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보험연구원 추정)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권고 비율인 4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기금 자산 비중 역시 OECD 평균 33.9%의 7분의 1 수준인 4.5%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 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을 마련키로 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액의료비 지출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연금의료비 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예·적금에 비해 초기 수수료가 높은 점도 개선한다. 선취구조로 인해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낮고 해약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 축소)해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약체결 비용의 분할지급 확대로 설계사의 초기 소득 감소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분할지급 비중은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분할지급 비중은 2015년까지 최대 70%, 100%까지 각각 확대한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을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2015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방카슈랑스는 70%, 온라인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지난해 기준 연금보험 상품의 약 40%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아울러 지난 6월 예비인가를 받고 조만간 본허 신청을 앞둔 e-교보생명과 같은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해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과 제도(세제) 등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금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연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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