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용‘BW발행’ 봇물

입력 2013-08-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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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행금지 앞두고… 기존 주주들 피해 우려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8월29일을 앞두고 최대주주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신주인수권(워런트)매입가를 낮게 책정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눈총을 사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분리형 BW를 발행한 곳은 총 138개사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워런트를 매입한 곳은 71곳에 달한다.

분리형 BW를 발행한 기업들 중 삼영홀딩스(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6.4%), 케이디미디어(10.6%), 바이오스마트(13.7%), 이엠텍(14.8%), 유원컴텍(18.4%)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워런트의 절반 이상을 최대주주가 매입했다.

최대주주가 워런트 발행물량을 전량 사들이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에너지 장비업체 파루는 지난 6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워런트를 오너인 강문식 대표 및 계열사가 100% 매입했다.

강 대표 측이 워런트를 전부 행사할 경우 지분율은 8.17%에서 36.41%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네오엠텔, 이그잭스, 비티씨정보, 케이탑리츠 등도 최대주주 측이 워런트를 100% 사들였다.

문제는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상장사들이 워런트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워런트 가격은 행사가의 4~5%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1~2% 선에서 책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BW 워런트는 지분율이 낮은 오너들이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다만 워런트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주가가 오른 뒤 워런트를 행사하면 늘어난 주식 물량으로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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