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 자치구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서울시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용 지역난방은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은 4.9% 인상돼 적용된다. 다만 시는 주택용 지역난방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6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한 이후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해 지역난방 사용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배려대상자 기본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 감면을 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을 처음 감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격 유지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