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 이른바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 해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 의원은 현재 외부교수에 연구용역을 맡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종합재산세를 지방세로 분류하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취득세 감면시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정부는 지난 2011년 기준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종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고액 재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종부세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더욱이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히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