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역별 기후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마련

입력 2013-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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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나타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26일 부단체장 회의에서 17개 시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서울시는 우수사례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통한 범죄감소 효과를 발표했다. 이는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승인하는 안전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고손상 감시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 사회안전 의식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둬 국제기구가 승인하는 안전도시로 선정됐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여름철 성범죄 발생을 대비해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경남도는 적조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방제 대책, 전북도는 4대 종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여름철 대형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사설캠프 안전, 유도선 사고, 물놀이 안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등 17개 분야의 현장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점검은 소관부처별 책임 있는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8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계획이 10%라면 실천이 90%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안전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해서 시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안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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