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를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ㆍ보선부터 대학교수들이 교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휴직을 하는 경우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와 함께 심의에 부친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