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교수 겸직금지,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07-24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를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ㆍ보선부터 대학교수들이 교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휴직을 하는 경우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와 함께 심의에 부친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로 미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08,000
    • +4.18%
    • 이더리움
    • 4,58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6.78%
    • 리플
    • 994
    • +5.19%
    • 솔라나
    • 311,100
    • +6.43%
    • 에이다
    • 827
    • +8.82%
    • 이오스
    • 793
    • +1.93%
    • 트론
    • 257
    • +1.1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8.47%
    • 체인링크
    • 19,350
    • +1.52%
    • 샌드박스
    • 411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