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스도 전기처럼 손쉽게 '가스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부에 노출돼 문제가 많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줄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 콘센트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지만 앞으론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가스콘센트는 건물 바닥·벽면에 부착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로 전기콘센트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사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방형온수기도 앞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개방형온수기는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돼 그동안 욕실 등에서 CO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통합고시 등의 후속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