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모가 510억여원으로 추정됐다. 대상은 국내 100대그룹 중 44개그룹 90개사로 총수일가는 156명이다. 다만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증여세 중 470억여원이 집중됐으며 기타 그룹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39억여원으로 미미했다.
23일 이투데이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100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개인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100대그룹 중 세후영업이익이 전무한 적자 회사를 제외하고 국세청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계열사 수는 91개사다. 그룹별로는 GS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와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가 7곳, 대성과 한화, 부영, 효성, KISCO, SPC 등이 뒤를 이었다.
100대그룹 중 과세 대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158명에게 부과될 증여세는 509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적은 곳은 제외하고,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고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실제 부과되는 증여세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 그룹 중 증여세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로 나타났다. 정몽구·정의선 부자 등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는 148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최태원·최신원 회장 등 SK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는 97억18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이 63억여원, 삼성그룹 이건희·이재용 부자가 35억여원, GS그룹 총수 일가 다수가 27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중소규모 그룹 중 증여세 규모가 큰 곳은 넥센그룹으로 나타났다. 넥센그룹 강병중·강호찬 일가에는 4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