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짐머맨 사건’ 이후 정당방위법 재검토 나서

입력 2013-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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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10대 고교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계 백인 짐머맨에게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확산하자 ‘정당방위법’에 재검토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정을 요청한 데 이어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정당방위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당방위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 총기협회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당방위의 법적인 기준과 이 법이 인종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방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당방위법 재검토와 관련한 청문회는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고 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정당방위법은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느끼면 총기 등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유색 인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화당과 보수단체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돼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했으며 현재 21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샌포드에서 자경단원이던 조지 짐머맨이 17살의 흑인 소년 트레이본 마틴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이후 사건 재판에서 짐머맨은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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