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가 현대씨엔아이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도 소송이 붙었다. 이들 소송전 중심에는 2011년 LH가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7일 LH로부터 28억4200만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미 올해 1월 2일 현대씨엔아이가 30억원 규모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LH가 지난 2011년 발주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지난해 10월 사업도중에 빠지면서다. 도급업체는 동양네트웍스이고 하도급업체는 현대씨엔아이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사업에서 먼저 빠진 현대씨엔아이는 프로젝트에서 투입한 비용이 56억원 가량이 되지만 인정받은 인건비가 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업체로써 LH를 상대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동양네트웍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공공 수주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현대씨엔아이가 빠져버림으로써 손해를 본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도 발주자로써 잡음이 생기면서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본 입장이다. LH 측은 “동양네트웍스가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계약파기를 했다”며 “공사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하니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양네트웍스는 “LH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당한 용역대금 정산결과에 따른 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