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이 50년만에 사라진다.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지난 2011년부터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반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 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된다.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보수 등급으로 구분된 기존 계약직은 명확한 호칭이 없었고 신분 보장도 불확실해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12일 시행될 예정이며 안행부는 8월 중 관련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각 기관들은 지침에 따라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 돼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