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월 문을 연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9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해 온·오프라인 포함 50여건의 시민 피해를 상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 두 달 간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피해를 줄일 수 있는 3대 수칙을 제시했다. 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총 9회에 걸쳐 상담한 결과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 피해를 상담했다.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다양했다.
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교육은 필수이며,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땐 즉각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는 8월부터 '제조하도급 관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시민 누구라도 센터에서 1차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