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21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 CJ그룹 본사,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및 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5.22=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2008년 이후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확보. CJ그룹 재무담당 성모(47) 부사장 소환조사
△5.24=검찰, 한국거래소에서 CJ그룹 계열사 주식거래자료 확보△5.25=한국예탁결제원에서 CJ그룹 계열사 주주명부 확보△5.28=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해 CJ그룹 해외대출 및 부동산매매 관련금융거래 자료 확보.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5.29=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5월29일 =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압수수색. 신한은행서 CJ그룹 일본법인이 담보를 선 대출 내역 확보.
△5.30=금융감독원에 ‘CJ 차명계좌’ 개설 의심 국내 금융기관 5곳 특별검사 의뢰△6.4=검찰, 이모 전 일본법인장(CJ재팬) 소환조사△6.6=검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7=검찰, 신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6.8=법원, 신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6.13=검찰, CJ그룹 회장실장·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CJ㈜ 대표이사(사장) 등 역임한 전직 임원 하모(60)씨 소환조사△6.20=검찰,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명수배.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등과 관련해 갤러리서미 홍송원 대표 소환조사
△6.21=검찰, 갤러리서미 홍 대표 2차 소환조사△6.22=검찰, 이재현 회장에 25일 소환 통보△6.25=검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6.26=검찰, 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6.27=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6월25일 =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 출석. 11시간여 조사. 이 회장 혐의 상당부분 인정.
△6월26일 = 검찰, 이재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7.1=법원, 이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이 회장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월10일 = 검찰, 이재현 회장 구속만기 연장.
△7.18=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성 부사장, 전직 임원 하모씨, CJ 일본법인장 지낸 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에 있는 김모 부사장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