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쓰비, 조지아, 칸타타 등 15개의 액상커피 및 콜라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에서 8개사의 15개 제품이 총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 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표시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茶)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에너지드링크 등)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액상커피 14개와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케이에프의 ‘조지아애매랄드마운틴블랜드미당’과 우일음료의 ‘바바커피까페모카클래식’‘바바커피라떼마끼아또’, 이케이커피의 ‘이명재더치커피’ 등 4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총 함량(허용 오차 범위:90~110%)보다 25~49% 많았다. 칸타타, 레쓰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총 카페인 함량보다 13~31% 적었다.
또한 수입 콜라형 음료인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수거·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