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오후 3시30분부로 가동 정지됐던 한울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울 5호기는 현장 운전원이 복수기에 연결된 대기방출밸브를 잘못 개방해 진공 상실을 초래, 터빈을 멈추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게 현장 기기조작시 ‘2인 1조 조작원칙’을 시행해 기기동작 적정성 여부를 중복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작업관리절차 개선 조치에 나섰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 2차측 수위조절 밸브가 지연동작되면서 급수가 과다 공급돼 원자로 정지를 일으킨 만큼, 문제 밸브의 위치제어기를 신품으로 교체토록 조치했다. 위치제어기란 급수 제어밸브를 제어해 증기발전기 유량을 조절하는 비안전설비다.
한편 한수원은 더욱 정확한 원인 분석을 제작사에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