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

입력 2013-07-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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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거래 등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알고리즘거래의 위험관리 강화, 증거금제도 개선, 미국달러옵션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먼저 알고리즘거래 계좌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거래는 투자자가 전산시스템에 설정한 매매조건(목표가격, 수량, 시간 등)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비상연락에 필요한 투자자계좌번호, 회원사 담당자 연락처, 전용프로세스 ID 등을 거래소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일괄 취소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제도도 도입한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거래소가 주문이 발생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의 시스템의 장애나 지연이 우려될 경우 과다호가 접수도 제한할 수 있다.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제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도 설정한다. 체결율이 낮고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다호가부담금(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 계좌에 대해 기준 초과 시 일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알고리즘 거래 사고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현행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한다.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주문 접수가 거부된다.

마진콜 제도도 정비한다.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후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증거금 제도를 사후증거금으로 일원화한다. 장중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해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증거금을 미결제약정에 대해 장 종료 후 산출해 익일에 부과하고 있다.

미국달러옵션시장의 결제방법도 변경된다. 결제방식을 기존 실물인수도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변경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미국달러 매매기준율을 사용해 시장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투자자들의 실물 확보부담이 경감된 만큼 결제기간도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로 빨라진다. 최종거래일 거래시간도 현행 오전 11시30분에서 오후 3시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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