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소독제와 방충제, 방부제 등 8개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물티슈, 화장비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이외 품목들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조차 없이 유통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기표원과 환경부는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을 추가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 3개 품목은 관리여부 검토 품목으로 분류했다.
기표원과 환경부는 오는 10일엔 서울 건설기술회관에서 향후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방안, 기표원의 추가관리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계획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