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재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법’은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서면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법)도 의결됐다.
전날 법사위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날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해 가까스로 처리됐다. 10월 중 시행되는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반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처리와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통과된 데 대해 “예고된 입법사항이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