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무한상상 프로젝트’…아이디어 보호 위해 공개·비공개 구분

입력 2013-07-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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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의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경쟁력을 갖춘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실현하기 위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돼 진행된다.

중기청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자본과 창업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누구나 사업화·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날 한정화 중기청장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공개와 비공개 신청으로 나눠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상 단순 아이디어는 권리보호 대상이 아님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공개에 따른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경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아이디어 제출 단계에서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단에 아이디어 비밀유지 서약도 받을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더라도 12개월 내에 본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법상 권리보호가 가능한 ‘공지예외주장’을 적극 활용해 아이디어 도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이디어 공개를 통해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보완 받고 실현 가능한 아이템이 되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제안자가 이런 장점을 안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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