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발표한 ‘낙농사업 선진화 대책’에 담긴 ‘원유가격 연동제’는 우유 생산비와 가격을 연계하는 제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현재 원유 기본가격(L당 834원)에 반영해 기준원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를 더해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것.
전에는 우유생산비의 변동률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 원유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3~5년 주기로 낙농가와 우유업체 사이에 갈등이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동제는 정해진 공식대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차단된다. 마찬가지로 물가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들어갈 틈도 없다. 원유를 이용한 2차, 3차 가공식품이 많은 데다 원가에서 유제품가격 비중이 높은 제품이 많다 보니 농식품부는 그간 유가 인상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매년 8월 원유 인상 소식이 거듭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료품값 인상 도미노 가능성이 커져 일각에서는 원유가격 인상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원유가가 100원 오르면 소비자가격은 300원 오른다”는 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유가격 3000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커진다. 2011년 8월 원유 가격이 L당 704원에서 834원으로 130원 올랐을 때 흰우유 1L 가격은 200원 올랐다.
그러나 우유 가격을 들여다보면 원유가 인상폭에 비해 소비자가격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8월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비자가격 2180원인 흰우유 한 팩의 유통마진율은 51.1%에 달한다. 2180원 중 원유구입비는 704원으로 32.4%에 불과했다. 여기에 제조경비 296원, 이윤 253원이 붙어 평균 1442원에서 출고가가 결정되고, 유통비용과 마진이 덧붙여져 소비자에게 2180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김흥래 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분석팀 회계사 역시 2011년 11월 기준 “대형마트의 실제 판매가격과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출고가격 등을 토대로 올 1~8월 유통마진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우유(1L)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납품가격 1495원에 출고한 것을 소비자에게는 2106원에 판매해 유통마진율이 29%”라며 “특히 영업이익 중 대형마트가 72%인 154원, 제조업체는 28%인 61원을 챙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제조업체의 가격을 따져보니, 출고가 1442원 중 원유구입비가 893원, 제조경비 296원, 이윤 253원으로 제조업체 수익도 1L당 출고가의 17.5%에 달했다”며 “유업체의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