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전문가들이 국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국정원과 검찰ㆍ국회가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 서혜란 한국기록관리학회장, 이영학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장,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국정원은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국회 속기록을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국회 속기록의 생산기관이 속기사 개인이거나 속기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것처럼 녹취록 작성은 기술적 지원 이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정한 회의록이 아닌 다른 판본을 보관해왔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판본은 회담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록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ㆍ제출하고 올해 1월16일 검찰이 열람한 것도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검찰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 역시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고 봤다. 이들은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상임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며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열람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행동도 짚었다. 기록전문가들은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는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이 공개돼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전문가들은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ㆍ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해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은 불법행위를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