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격인상조차 부처별 등의 이해관계에 걸려 표류중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부착은커녕 국산담배의 디자인은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흡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 또한 없다.
담배회사의 광고ㆍ판촉ㆍ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WHO는 담배회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광고가 아직도 가능하고 판촉 또는 판매장소도 제한이 없다.
담배 가게의 난립을 막기 위한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약국에서조차 담배를 판매하는 등 흡연의 유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가 잠재적 고객인 청소년들과 여성을 흡연자로 만드는 은밀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식당이나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빌딩 내 금연구역을 확대하자 보행자들은 간접흡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 마련은 뒷전이면서 정부가 애먼 서민들만 잡는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금연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하는 등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담배에 속한 세금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에 속한 세금은 금연정책을 위한 또는 흡연자의 치료 등 담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만 하지 정부의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의 인상은 반발만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국의 흡연율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책임은 흡연자에게 있지 않다. 그 책임은 금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호주는 2025년 흡연 제로를 선포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5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을 담배관리법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